이제 다시 작년에 내가 벌어들였던 모든 소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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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개인의 경우 전년도 1/1 ~ 12/31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의 소득을 5월 31일까지 (올해의 경우 6월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1.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들은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자란,
2.
사업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소득 (ex. 근로소득 + 기타소득) 이 있었다면 역시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었더라도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
1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3.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4.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5.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만 있는 경우
6.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7.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ex.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 등)
8.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9.
위의 1~7의 소득 +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10.
양도소득이 1건만 있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자: 다른 종류의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소득세 신고 필요
근로소득자는 원래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었다면 추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다른 세율이 더해져 세율이 올라갑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득세는 단계별 누진세율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또, 투자한 국내 및 해외주식이나 대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많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세율을 높이지 않고, 다른 소득을 얻는 방법
요즘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이 부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건 ‘사업소득’이기 떄문에 무조건 근로소득에 합산되고 세율을 높이게 됩니다.
2.
만일 그 해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이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의 비용공제를 강제로 해주는 규정도 있고, 연간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보다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만 따로 떼어내서 15% 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20% 보다 높은 분들이라면,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자: 무조건 소득세 신고 필요
사업소득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금 신고 방법
사업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소득금액을 줄이는게 유리합니다.
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장부 또는 경비율에 따른 비용)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매출액 규모가 얼마만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유는, 사업소득자는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신고방법 분류를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에 따른 구분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문을 참고해서 본인의 신고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매출규모별 신고유형에 따른 신고 방식>
1.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면,
모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방법간의 세금액을 비교해서 최소로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업자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습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산세를 고려해도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후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상 비용처리를 위해 모든 비용들은 정규증빙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를 갖춰야 하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절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건 뭘까요?
세금은 ‘지원금’ 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은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환급’을 받게 된다면, 그건 내가 이미 올해 소득세로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연도 중에 낸 세금 중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종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
기타소득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3.3% 사업소득자의 3.3% 세금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습니다.
연도 중에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액도 클 수 있지만, 이미 낸 세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소득세 신고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분들이 이런 환급세액이 존재합니다.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액이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유의해야 할 사항
1. 소득이나 비용 관련 자료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
요즘 전산망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누락된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거의 다 확인이 됩니다. 또 부가세로 신고한 내역과 소득세 신고 내용은 상호 대사가 이루어지므로, 내가 소득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매입한 상대방이 세금신고에 반영했다면 결국은 내 소득도 드러나게 됩니다. 탈세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은행이나, 연금지급기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 하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통장 들을 빠짐없이 세금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은 소득의 종류별로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내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금융소득인지 등에 따라 세금 계산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이미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이므로 소득의 종류를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지만, 각 소득별로 규정된 세금계산 방식을 납세자의 소득 내역을 고려해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3.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다
홈택스에서 셀프로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를 만들었고 관리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감면, 세제 혜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 홈택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 개개인에게 1:1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수천명, 수만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원 몇명이 모두 처리하는 플랫폼 형태의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개인 맞춤형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을 최대치로 챙길 수 있습니다. 조세혜택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신고수수료의 수십배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셀프신고를 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해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 신고는 1회로 끝나지 않죠. 지속적인 사업, 소득관리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번, 5월에 하고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사업과 소득 활동은 계속됩니다. 내년에도 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후 연도의 절세 플랜도 함께 세운다면, 가장 이상적인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이세무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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