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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으로 인건비 보상받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법인
개인사업자
작성기준일
2025/03/31
인건비, 참 부담되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업이 채용을 많이 해줬으면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람 1명을 채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저숙련 근로자를 최저임금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예전만 해도, 사업을 할 때 최소한 2명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보통 대표 1명 + 경영총무 1명이 일반적인 구성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1인 기업이 정말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었고, 외주화가 불가능한 업무들은 대표님들께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내고 계시는 실정이죠. 하지만, 외주화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내부 직원에 비해 떨어질 것이고,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직원을 아얘 뽑지 않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해요.
아래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시급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2016년 당시 6,03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2025년 현재 10,030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6%의 상승률이네요.
이번에는 각 연도별 월급을 살펴볼게요. 2016년 당시에는 직원 1명을 뽑으면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 126만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21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50% + 컴퓨터 구매비용 + 각종 복리후생비 + 업무 교육비 등까지 고려하면 지출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
최저시급
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
9,860
78,880
2,060,740
9,620
76,960
2,010,580
9,160
73,280
1,914,440
8,720
69,760
1,822,480
8,590
68,720
1,795,310
8,350
66,800
1,745,150
7,530
60,240
1,573,770
6,470
51,760
1,352,230
6,030
48,240
1,260,270
경력이 적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조차, 이제는 상당한 부담이 된 것이죠.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①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4대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2.
월평균 보수 270만원 근로자만 받을 수 있음
3.
해당 근로자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4.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
4대보험 성립신고 후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이 된다면 혜택이 자동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4대보험료 연체가 없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직전월에 4대보험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 혜택은 ‘세법상’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년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죠. 이 때,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고용이 증대된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 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요건과 공제액

법인 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는데, 숙박, 유흥음식점업이 아니면 대부분 업종이 해당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업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액>
구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청년 등 증가 1인당
1,450 만원
1,550 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300 만원
1,300 만원
예를 들어, 청년 등을 직전연도보다 3명 더 채용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3 x 1,450 만원 = 4,350 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적용이 위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시근로자의 구분과 근로자수를 세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할까?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아무리 많이 채용해도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출자, 비출자, 등기, 비등기 구분없이 해당 기업의 임원인 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정규직 상시근로자 기준 (조특법 제29조의3 제1항)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파견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은 제외
나이 계산 기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29세 이하 = 30세 미만과 동일
1990.8.31 출생자 → 2025.8.31 부터 35세에 해당 → 2024.7월말까지 청년에 해당 (월말 기준으로 계산)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
경력단절여성 상시 근로자 기준 (조특법 제29조의3 제1항)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 (표준산업분류중 중분류)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위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개인은 대표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주의할 점!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함

세액공제를 받은 뒤, 다음 해나 그 다음해에 고용인원이 감소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즉, 고용인원을 계속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겠죠.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인원이 늘어난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때부터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록,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고용인원이 감축되면 안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공제액이 상당히 큰 감면 혜택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저희 로이세무회계에서 알아서 적용여부를 판단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드리는데요.
다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미 그 해가 끝나버려, 채용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늘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2025년의 채용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 공제혜택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로이세무회계는
고객분들께서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