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동안의 사업 실적을 점검해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대표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년도에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웠다면, 필요한 건 “돈” 이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과 관련된 돈이고, 두번째는 가사와 관련된 돈인데요.
법인의 경우
법인격은 그 회사 대표의 인격과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자께서는 철저하게 사업과 관련된 돈과 가사와 관련된 돈을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즉, 법인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고 빼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놔둔채 주요주주 또는 대표가 법인통장에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는 세무상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고, 증자 또는 감자를 통해 자본금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상법상 자본금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자본금 (출자금), 인출금’ 이 존재하지만 이는 명목상 개념일 뿐이죠. 그래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장에서의 인출과 납입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한가지 케이스만 제외한다면요.
이번 달에는 사업상 자본금을 관리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재산을 뒤섞어 관리,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 때는 바로 ‘이자’ 를 비용처리 했을 때 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금 (부채)의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데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때문에 이 비용처리에는 여러가지 제약들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라는 규정입니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합계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이를 ‘초과인출금’ 이라고 합니다.
이 초과인출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거나, 가사와 관련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여 자산을 줄이는 경우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초과인출금이 존재하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채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이자비용을 부풀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용을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사업용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은 주주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 이사일 뿐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주주’ 이거나, 주주가 모두 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처럼 자본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매출을 일으켜 쌓여 있는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용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렇게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했다가는 세법상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 → 법인세 증가, 소득세 증가
법인의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서,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자금”으로 봅니다. 즉, 회사가 채권자가 되고 대표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대표는 채무자로서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 지급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 4.6% 를 적용한 금액만큼을 법인의 과세표준에 더하고, 동시에 대표자의 소득세에도 가산합니다. 그 결과, 법인세도 증가하고, 대표자 개인 소득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정기적으로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이자는 반드시 4.6%일 필요는 없고 세법상 패널티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정하면 됩니다. 또, 인출한 돈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인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간 일수만큼 패널티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 증가
법인 명의 대출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대신에 업무무관자산 등이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은 비용처리가 배제됩니다.
이 업무무관자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포함되는데, 대표자 및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죠.
cf) 중소기업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빌려간 자금이 있다면 대출금 이자 중 일부는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에 돈을 더 넣었다면 “가수금” 에 해당
반대로 법인에 운영경비가 모자라서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법인 통장에 계속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 으로서 법인의 부채가 됩니다. 결산을 진행할 때 “단기차입금” 항목으로 기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한 세법상 패널티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에 가수금이 많으면 국세청으로 하여금 ‘매출누락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아서 법인 통장에 입금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로 인해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져, 자금의 원천이 법인 매출과는 관계없는 개인 자금임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단기간 내 대표자에게 다시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의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는 줄어들고, 대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어 자금 건전성이 좋아지고, 대외 신용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 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이 한달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로이세무회계는
고객분들께서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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